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

내과 · 건강검진

건강검진센터


대상자 선정
(국민건강보험공단)

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세대원과 피부양자

  •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  •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
(국민건강보험공단)

우편 발송

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1차 건강검진
(검진기관)
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총 콜레스테롤, HDL 콜레스테롤, LDL 콜레스테롤, 트라이글리세라이드
AST (SGOT), ALT (SGPT), 감마지티피
식전 혈당
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혈색소
흉부방사선 촬영
구강검진 (협약된 치과에서 검진 이용)
KDSQ_P 선별검사 (치매선별검사 : 만 70, 74세만 해당)
1차 건강검진 결과통보
(검진기관)
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건강위험평가 (HRA)
1차 검진 결과 질환의 심사에서 2차 검진 실시


2차 건강검진 접수
(검진기관)
1차 건강검진 후 결과 통보서 확인
1차 검진 결과 고혈압, 당뇨병 질환의 신자로 판정된 자 및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 검자 중 인지 기능장애 고위험군
2차 건강검진
(검진기관
공통 건강검진 진찰, 상담
고혈압성 질환 1차 검진 결과 질환의 심자 중 희망자 (고혈압 측정)
당뇨병 1차 검진 결과 질환의 심자 중 희망자 (9시간 공복 혈당 측정)
인지 기능장애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 기능장애 고위험군 (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)
2차 건강검진 결과통보
(검진기관)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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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051 365-35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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